2023년 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퇴사하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에 2024년 1월 1일부로 그만둔다고 적었거든요(12월까지는 일해달라고 해서)
즉,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하는데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수당 15개가 생성되나요?
생성된다해도 주변 사람들이 1월 2일로 퇴사해야 그 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산정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