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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개구리25
독특한개구리2523.12.01

1월 1일로 퇴사시 2024년 1월 생성되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퇴사하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에 2024년 1월 1일부로 그만둔다고 적었거든요(12월까지는 일해달라고 해서)


즉,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하는데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수당 15개가 생성되나요?


생성된다해도 주변 사람들이 1월 2일로 퇴사해야 그 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산정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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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1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13.까지 회사에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어 재직하여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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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발생하는 24년 1월 1일의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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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23년 2월 입사이시고, 24년 1월 퇴사이시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첫날이 언제냐에 따라 비례연차가 발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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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개월 만근시 1개식의 연차 외에 추가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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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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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3일 입사자라면 24년 2월 13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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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하는데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수당 15개가 생성되나요?

    -> 생성되지 않습니다. 2월 14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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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3.2.13.~12.31. 기간에 비례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2024.1.2.에 퇴사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한 비례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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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므로 연차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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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1.1.까지 근무한다면 해당 시점에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 해당 연차휴가는 다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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