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 계약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어떡하나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주2회 7시간, 총 1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니 계약서에는 3시간 50분 근무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고요.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해질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무급인가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지 않을 수 없을테니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7시간 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내용 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은 무급입니다.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는 부분을 녹음 등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계약서성 근로시간을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계약서로 3시간 50분으로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