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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조심스러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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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 계약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어떡하나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주2회 7시간, 총 1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니 계약서에는 3시간 50분 근무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고요.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해질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무급인가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지 않을 수 없을테니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7시간 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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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내용 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은 무급입니다.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는 부분을 녹음 등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계약서성 근로시간을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계약서로 3시간 50분으로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