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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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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휴일로 분류)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여비+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출장을 6시간을 가는 경우에 일 4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

2시간에 대한건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될까요?

4시간밖에 지급이 안되다보니, 남은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