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대체휴무는 1.5배 가산이 되지 않고 사전에 협의하여 휴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하는 것이고
보상휴무는 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1.5배의 급여 또는 6시간의 보상휴무를 제공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2~3일 전에 "4시간 추가근무하고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하였을때
이것은 사전 협의된 대체휴무 인가요?? 1.5배를 지급해야하는 보상휴무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