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대체휴무는 1.5배 가산이 되지 않고 사전에 협의하여 휴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하는 것이고
보상휴무는 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1.5배의 급여 또는 6시간의 보상휴무를 제공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2~3일 전에 "4시간 추가근무하고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하였을때
이것은 사전 협의된 대체휴무 인가요?? 1.5배를 지급해야하는 보상휴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평일로 보고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원래 휴일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보아 그날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4시간 추가근무라는 것이 그날의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여서 그에 비례하는 보상휴가가 다른 날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말했어도 4시간 추가근무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전대체이지만 연장근로시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판례로 정립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에 관하여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나 보상휴무는 같은 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무일에 근무하게 될 때 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1.5배의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대체휴무나 보상휴무를 지급할 때에는 일한 시간만큼만 휴무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열람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해당일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2~3일 전에 "4시간 추가근무하고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하였을때
이것은 사전 협의된 대체휴무 인가요?? 1.5배를 지급해야하는 보상휴무 인가요??
위와 같이 처리되는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바,
통상 이 합의는 사전대체합의로 간주하여 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보상휴가인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고지하는 것을 보면 대체휴가입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로서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시는 대체휴무의 내용은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사전에 근로자의 합의하는 경우 해당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체 휴무는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날 근로하기로 하고 다른 평일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휴일과 다른 평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데 그날에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근무 후 4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셨다면 휴가 역시 1.5배가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6시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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