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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병아리11
정직한병아리11
24.01.28

설연휴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 인가요?

5인이상 월급제로 스케줄근무 중입니다. (주 40시간, 주말 포함)

이번 설 연휴(금,토,일,월) 근무 하게되었는데 1.5배 휴일 수당을 받는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이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금,일,월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3일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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