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월급제로 스케줄근무 중입니다. (주 40시간, 주말 포함)
이번 설 연휴(금,토,일,월) 근무 하게되었는데 1.5배 휴일 수당을 받는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이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금,일,월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3일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시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4일을 쉬면 됩니다.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4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의 휴일근로를 한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4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도
1.5배 계산을 하게 되므로 하루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총 4일 동안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보상휴가를 받는다면 총 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한 휴일이 3일이면 3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하고, 대체한 휴일이 4일이면 4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