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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정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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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길가다가 자동차사고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ct mri 찍고 골절로 수술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길가다가 경차에 치이셔서 구급차타고 병원에서 입원 후 수술 예정이신데 과실은 0%이시고 병원에 물어보니 보험사고접수는 된 상태신데 이 후 부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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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접수는 된 상태신데 이 후 부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우선은 어머님의 치료가 우선이고

    그외에는 사고처리를 통해 과실관계를 확정하시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합의시점이 되면 어머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의 나이, 사고당시 하시던 일, 상해정도에 따른 추후 후유장해여부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을 할 것이니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러 서류 요청할것이나 무조건 제출하시면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잠시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 경찰에 사고가 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치료관계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지불 보증이 되기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골절도 있으셨기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 때에는

    조금 복잡해 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골절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에 따라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어 급한

    합의보다는 충분히 알아본 후에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역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