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문자로 제가 후배한테 돈을 500만원 빌려달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차 저한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확인전화해서
피해는 안보고 넘어갔고
비번 변경을 바로 했습니다.
상대가 범인인 걸 인지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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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