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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관박쥐9
조그만관박쥐921.04.04

2019.11월쯤 친구의 권유로 수익이 많이나는 안정된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합니다.. 다단계 형식으로 수익을 내는 곳 이였죠 전 그런 곳은 절대로 투자 할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 했지만 안한다는 내게 그 친구는 계속 제촉하며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니 자기만 믿고 해라 부자 만들어준다 하며 꼬득입니다.잘 못 되면 이 친구가 원금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그 친구 통장으로 입금 했는데 그 투자처가 잘못 됐을시 그 친구에게 원금 받을수 있

2019.11월쯤 친구의 권유로 수익이 많이나는 안정된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합니다.. 다단계 형식으로 수익을 내는 곳 이였죠 전 그런곳은 절대로 투자 할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 했지만 안한다는 내게 그 친구는 계속 제촉하며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니 자기만 믿고 해라 부자 만들어준다 하며 꼬득입니다.. 회사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원금 돌려준다 하면서 재산(차 팔아서라도) 해줄거라며 보증서 써 준다고 까지 해서(아쉽게도 보증서는 못 받고) 난 회사는 믿지 못 하니 잘 못되면 친구가 원금 해 준다는 말 믿고 입금하는거라 말 하며 친구 통장으로 입금 해 줬습니다..몇달 가지 못 하고 그 곳은 사기였고..전 그 친구에게 약속한 돈 달라하니 차일 피일 미루면서 줄거라고 기다리라고 만 하고 있는 상태로 1년 넘었습니다 증거로는 그 친구 통장에 입금한 내역과 전번 밖에는 없습니다.이런 경우 돌려 받을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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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의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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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친구분에 대해서 사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우선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기 여부도 투자 권유에 의한 것일 뿐 기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강하게 방어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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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원금보장 약정을 위반하여 원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친구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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