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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5.05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어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나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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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본세에 가산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2.2/10.000가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할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할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르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세의무자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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