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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23.08.17

임금체불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가 3월부터 7월까지 토일월화수 22:00~6:00 주 5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따로 야간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고요, 마지막 급여를 받은 후 임금체불 신고한 상태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로는 사측에 먼저 연락을 해보니 사측은 제가 3시간 휴게한 걸로 계산했고, 5시간으로 계산하면 제가 받아온 급여가 휴게시간 제외 야간수당 지급받은 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시~4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전 따로 휴게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급여도 8시간 풀 근무인 대신 휴게시간을 따로 제하지 않고 주휴 계산하는 걸로 알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계산했었고 해당 계산과 비슷한 급여를 받았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휴게 시간에도 일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 오라고 하는데 CCTV나 손님 출입내역, 매출 내역을 요구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1. 계산한 엑셀 사본 달라

>> 자기들이 계산한 건 아니고 사측에서 계산한 급여명세서 파일 보고 말한 것. 파일 주려면 사측의 동의 필요. 근데 다시 보니 '주휴수당 등'이라 써져있더라, 미처 확인 못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측에서 자료를 주는 대로 다시 연락 주겠다. 사본 받아도 내가 제출한 급여명세서 사진이랑 같아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직접 계산해볼 것을 제안.


2. CCTV 요청

>> 사측에서 CCTV 기록을 몇 개월이나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그래도 최대한 낼 수 있는 증빙 자료 가져올 것 요청.


3. 사원증 출첵 + 손님 출입내역을 봐야 명확한 거 아니냐

>> 그 또한 사측에 요청할 거고 나는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통화카톡 기록)만 준비해서 와라



이런 상태인데 제가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이 얼마인지 어디를 통해 계산해야 할까요? 세무서에서는 노동부에 상담요청 하라 하고 노동부에서는 법률만 안내 드리지 계산은 못해 준다고 하네요. 당장 28일이 출석 날인데 심란합니다. 정말로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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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임금체불과 아무 상관이 없고, 노동부에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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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 금액의 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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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에 쉬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고, 일한 증빙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등 최대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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