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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30

미지급금액계산때문에 질문합니다.

20년 3월 21일부터 근무 23년 7월 28일 퇴사입니다.

현재 미지급액에 관해서 노동청 진정상태입니다.

1. 제가 2023년 2월부터 해서 얼마정도 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3월부터는 연차가 발생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럼 미지급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2.제가 2022년 6월전까지는 주말만 총 16시간 근무했고 그 이후부터는 주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3.본래 토일근무만 했는데 이거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개천절이나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주말에 있는 경우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얼마나 발생하나요?

5.본래 근무시간은 휴계시간 제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이었습니다. 주휴는 그럼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6.5번에서 만약에 일요일 30분이 빠졌다 이런 경우는 그럼 총 시간에서 30분빼고 다시 계산하면 되나요?

7.계좌내역을 보니 명절에 10만원이 들어왔는게 2번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지급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8.예비군 참가한 날은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9.제가 금액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금액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계산할때는 빼야하나요?

10.연차수당계산할때 한 달을 매월 20일까지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매월 말로 잡아야하나요?

11.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추가수당 말고는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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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3. 원래 근무일이 토일이면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5배입니다.

    5. 네

    6. 네

    7. 아뇨

    8. 유급입니다.

    9. 아뇨

    10.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11.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2.3.21.~2023.3.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네, 기간을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특정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토, 일요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시급).

    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7. 명절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8.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로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9. 6번 답변과 같습니다.

    10.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21.이므로, 매월 20일까지 1개월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1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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