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간 12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후는 1개월 마다 80만원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90일 출간휴가가 종료된 이후 50% 신청(120만)하시고, 나머지 50%(120만)는 대상자가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