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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6.14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5월 8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분이 계시고, 이 분 대체인력자로 4월 3일에 채용한 분이 계시는데 대체인력지원금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이 총 3개월 지원이고, 3개월 지원금이 총 240만 원인데 이 금액의 50% 금액을 출산휴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거면, 5월 8일에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의 대체인력지원금 5~7월 달 분을 8월에 50% 금액 120만 원을 신청하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 헷갈려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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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 금액은 출산휴가를 신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니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50% 신청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50%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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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 후 30일 지난 날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2.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100분의 50 지급)

    3. 나머지 100분의 50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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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간 12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후는 1개월 마다 80만원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90일 출간휴가가 종료된 이후 50% 신청(120만)하시고, 나머지 50%(120만)는 대상자가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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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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