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5월 8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분이 계시고, 이 분 대체인력자로 4월 3일에 채용한 분이 계시는데 대체인력지원금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이 총 3개월 지원이고, 3개월 지원금이 총 240만 원인데 이 금액의 50% 금액을 출산휴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거면, 5월 8일에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의 대체인력지원금 5~7월 달 분을 8월에 50% 금액 120만 원을 신청하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 헷갈려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 금액은 출산휴가를 신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니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50% 신청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50%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 후 30일 지난 날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2.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100분의 50 지급)
3. 나머지 100분의 50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간 12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후는 1개월 마다 80만원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90일 출간휴가가 종료된 이후 50% 신청(120만)하시고, 나머지 50%(120만)는 대상자가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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