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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참밀드리197
후련한참밀드리197
23.02.20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당사는 9시~18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중이나, 일시적으로 2월~4월까지 매출이 급감하여,

부득이 단축근로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매일 1~2시간씩 단축근로를 계획중인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매일 단축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급감 사유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합의서, 직원들의 동의서, 근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회사의 매출 급감에 의한 사유로

단축근무를 하고도, 연차 차감을 해도 휴업수당 문제와 상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킬 경우 휴업수당 70% 지급을 해야하는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통상임금을 다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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