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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참밀드리197
후련한참밀드리19723.02.20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당사는 9시~18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중이나, 일시적으로 2월~4월까지 매출이 급감하여,

부득이 단축근로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매일 1~2시간씩 단축근로를 계획중인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매일 단축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급감 사유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합의서, 직원들의 동의서, 근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회사의 매출 급감에 의한 사유로

단축근무를 하고도, 연차 차감을 해도 휴업수당 문제와 상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킬 경우 휴업수당 70% 지급을 해야하는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통상임금을 다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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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시간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에 동의한 근로자가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포기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보통 일 단위로 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시간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리함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2시간 사용처리, 화요일 1시간 처리, 수요일 5시간 처리 등으로

    8시간 될 때마다 1일치 처리도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