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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이구아나223
살가운이구아나22323.12.13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 시, 직원들 동의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상관없나요?

경영악화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영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직원분들께 단축시간 변경 동의를 얻고 휴업수당 미지급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과 다르니 휴업수당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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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 후 단축근무를 한다면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개별합의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단축근로에 동의한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없이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 감소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면 되고 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