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단축근무 시, 직원들 동의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상관없나요?
경영악화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영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직원분들께 단축시간 변경 동의를 얻고 휴업수당 미지급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과 다르니 휴업수당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 후 단축근무를 한다면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개별합의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단축근로에 동의한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없이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 감소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면 되고 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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