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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이구아나223
살가운이구아나223
23.12.13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 시, 직원들 동의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상관없나요?

경영악화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영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직원분들께 단축시간 변경 동의를 얻고 휴업수당 미지급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과 다르니 휴업수당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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