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1시간)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리는 시점(2023년 10월 12일 기준)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11월 1일) 부터 하루 4개월간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도 대략 (1/8) 정도 빠지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근무 이기에 퇴직금은 상관없고 근로자는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만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서 정말 퇴직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