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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레오파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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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회사사정으로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1시간)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리는 시점(2023년 10월 12일 기준)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11월 1일) 부터 하루 4개월간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도 대략 (1/8) 정도 빠지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근무 이기에 퇴직금은 상관없고 근로자는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만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서 정말 퇴직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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