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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레오파드82
흡족한레오파드8223.10.12

회사사정으로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1시간)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리는 시점(2023년 10월 12일 기준)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11월 1일) 부터 하루 4개월간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도 대략 (1/8) 정도 빠지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근무 이기에 퇴직금은 상관없고 근로자는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만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서 정말 퇴직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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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단축근무로 임금이 줄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말로하는 약속은 믿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기간 중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근무 이후에도 상당기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회사 사정으로 1시간 휴업(단축)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버리게 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단축 전의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월 후 다시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