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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138
순박한사자13821.02.26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판매 사기자와 거래를 하는 도중

이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거래중임을 알게되어

현재 거래중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기꾼을 신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현재 거래중인 사람이

이전 피해자에게 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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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소를 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및 무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직은 명확하게 해당 사기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3자가 다른 자의 개인 정보 등의 전달을 하고,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