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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138
순박한사자138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판매 사기자와 거래를 하는 도중

이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거래중임을 알게되어

현재 거래중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기꾼을 신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현재 거래중인 사람이

이전 피해자에게 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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