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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8.11

화재보험은 건물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화재보험 궁긍한게 있습니다. 재난은 몰라도 화재는 대비해야될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모두들면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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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다간 그 집 다 말아 먹습니다.

    화재사고시 본인집에서 원인이 판명되면 본인집은 임대인 보험에서

    타인배상부분들은 임대인보험에서 본인에게 배상금액 전액 구상권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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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자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만 가입을 한다면

    추후 화재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ex) 화재원인이 집주인 관리소홀로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세입자의 피해, 그 이웃집으로 입힌

    피해 모두 집주인이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두손 들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 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이

    직접 복구 해야야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들어 놓는다면,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세입자(화재과실) 에게는 지급된 보험금에대해서

    구상권을 그대로 청구 합니다.

    특히, 세입자는 건물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에 더욱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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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입하시는게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화재가 났을때 과실 비율을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집에서 불이번져서

    다른집에 피해를 줬다면 둘다 가입되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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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 임대인의 보험이 필요하고, 귀책사유가 임차인에 있을 경우는 임차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 보장여부가 결정되니 둘다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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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들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방화로 임차물건에 대한 화재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를 해야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발생 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능력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복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임차인 양쪽다 화재보험을 가입해놔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만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했을때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선 임대인에게 화재 보상을 해주고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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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난은 몰라도 화재는 대비해야될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 두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임대의 경우 화재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화재 원인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임대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건물이 손상되었다면,

    법률상 임대인은 책임은 없고,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여, 이때는 임대인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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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가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통 보인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때문에 건물을 포함하여 내 시설,집기,재고등

    추가하여 가입을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을 안하셨을 경우,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상후 임차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기에 화재보험은 모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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