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난은 몰라도 화재는 대비해야될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 두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임대의 경우 화재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화재 원인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임대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건물이 손상되었다면,
법률상 임대인은 책임은 없고,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여, 이때는 임대인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