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건물 공사해주고 2년 째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되시는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아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면
영영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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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건물 공사해주고 2년 째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되시는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아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면
영영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