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15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중이고, 다음달에 입사 1년이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 근무보다 일주일 나중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며 사대보험을 시작했고, 실 근무가 그 전주부터 시작이라는건 담당자와의 입사일 조정 문자와 입사일 관련 카톡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나중에 하는 대신 그 달 임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월차 또한 작년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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