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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2.02.22

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취업했고 이번달 15일이 첫 출근일입니다.

연봉제 월급 정규직이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매달 25일이 월급 지급일입니다.

월급 지급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물어보지 않아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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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 네, 참고로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28일*1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회사마다 다릅니다.

    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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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계산방식(예를 들어,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외 구체적인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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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산정 기간, 지급시기에 따라 보두 다릅니다.

    2. 산정방식 및 지급일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일할 계산 하는 방법도 크게 두가지 있는데 보통 해당 월일 수에서 근로를 출근일 전일까지를 빼는 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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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급*근무일수/28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전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2번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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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재직일수/해당월일수)로 보통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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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중도입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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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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