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계산방식(예를 들어,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외 구체적인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