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시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1년 계약기간(예. 22.01.01.~22.12.31.)으로 계약직 채용을 했고, 23.01.01.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때 회사에서는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약만료일+1에 맞춰서 상실신고 하고, 재계약일(예. 23.01.01.)에 4대보험 재가입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계약 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