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쓰여진 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셔서 4대보험도 당연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퇴사를 희망하시는데 상실 신고를 계약만료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의 근로 형태가 다른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추후 소명자료 -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보완으로 제출만 하면 문제 될 것은 없는지,
이런 케이스가 누적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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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을 정규직으로 했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당연히 안됩니다. 계약서는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니 증거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과 연관된다면 고용센터 등에서 질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 여부에 체크하는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당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한 참고사항 입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