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4대보험 신고에서 계약직 체크 여부
EDI에서 4대보험 신규로 신청할 때, 2년 뒤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채용 공고 상에서는 fixed term contract with possible permanent )의 경우에는 계약직 표기로 해야하는지 정규직 으로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래 사례로 문제가 생기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도에 퇴사하면서 계약직으로 최종 종료된 경우
2) 계약직으로 신청했다가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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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체크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일단 체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뒤에 정규직 전환이라면 현재는 계약직이라는 것이니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신청했는데 계약직으로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2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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