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공연, 영화관 입장료 등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ㅋ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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