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신용/체크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연봉대비 몇 퍼센트 신용카드 써야한다 라는 등
월3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한달에 신용/체크 카드 비율을 써야 연말정산에 최대로 효율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라면 1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최소 900만원(한달 7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연봉 3,600만원의 25%인 9백만원까지는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시든 차이가 없으나
9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공연, 영화관 입장료 등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ㅋ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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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3.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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