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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23.07.23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신용/체크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연봉대비 몇 퍼센트 신용카드 써야한다 라는 등

월3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한달에 신용/체크 카드 비율을 써야 연말정산에 최대로 효율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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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라면 1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최소 900만원(한달 7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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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연봉 3,600만원의 25%인 9백만원까지는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시든 차이가 없으나

    9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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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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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공연, 영화관 입장료 등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ㅋ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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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3.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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