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가 10억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인데요. 7억정도의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2주택 취득시 취득중과세는 완화가 되었으나, 현재 개정은 되지 않아 이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중과세 8%,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가지 2주택인 경우 정상적으로 취득세율을 적용됩니다.
2. 양도시 : 기존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상관없이 2주택까지 1~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주택을 보유하시고 주택시세를 봤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주택자 공시가격으로 9억까지 공제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