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퇴근시간 후 선생님들하고 어쩌다 가끔씩 간단히 식사를하거나 요즘은 2명 또는 3명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감, 원장님이 아시고는 퇴근 후 선생님들끼리 어디가거나하면 말을 해야지 왜 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뭐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 도대체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며 대처는 또 어떻게 한다는건지.. 명절연휴에도 중간 날짜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며(유아 등원X, 가만히 행정실에 앉아있음) 작년 코로나가 심했을 경우에는 다들 출근못한다하니 시골가는거냐며 어떻게 가고 어디로가고 얼마나걸리며 얼마동안 있을건지를 카톡으로 보고하라하고.. 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꼭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셨다면 근무시간 내에서는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질문자님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에서 보고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또는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정을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당연히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퇴근 후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학 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동안의 계획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의 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
강요나 계약연장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녹취등을 통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
1.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2. 업무시간에만 업무지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개인사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코로나 발생시 동선파악을 위해 물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대답을 하고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외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근무일이 아닌 날 사업장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