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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향고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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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퇴근시간 후 선생님들하고 어쩌다 가끔씩 간단히 식사를하거나 요즘은 2명 또는 3명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감, 원장님이 아시고는 퇴근 후 선생님들끼리 어디가거나하면 말을 해야지 왜 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뭐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 도대체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며 대처는 또 어떻게 한다는건지.. 명절연휴에도 중간 날짜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며(유아 등원X, 가만히 행정실에 앉아있음) 작년 코로나가 심했을 경우에는 다들 출근못한다하니 시골가는거냐며 어떻게 가고 어디로가고 얼마나걸리며 얼마동안 있을건지를 카톡으로 보고하라하고.. 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꼭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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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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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셨다면 근무시간 내에서는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질문자님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에서 보고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근 후 또는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정을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당연히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퇴근 후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학 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동안의 계획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의 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

    강요나 계약연장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녹취등을 통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
    1.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2. 업무시간에만 업무지시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개인사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코로나 발생시 동선파악을 위해 물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대답을 하고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외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근무일이 아닌 날 사업장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