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가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눈데요..

급여명세서는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내요.. 이번에담당회사가 바뀌면서 새로한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놧는데 이전 회사의 종이로된 근로계약서는.. 저가 챙기질 못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하나여..전 회사에가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전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진을 사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와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신청함에 있어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 급여를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요청하던가 아니면 회사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청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