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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4.04.25

근로계약서 찍인 누락 될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데

이것도 유효한것인지요??

아님 다시 요청 해야 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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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그냥 종이일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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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직인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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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데

    이것도 유효한것인지요??

    아님 다시 요청 해야 하나요 ㅜ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의 서명/날인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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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날인이 되어야 하므로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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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확실한 것은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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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발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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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야지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직인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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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성이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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