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데
이것도 유효한것인지요??
아님 다시 요청 해야 하나요 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그냥 종이일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직인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의 서명/날인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날인이 되어야 하므로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확실한 것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발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야지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직인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성이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