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기 체결된 계약부분은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지하신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에 의거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여도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스비와 관리비는 이전 임대인과 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이 없어 현재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시 거절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협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