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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22.10.03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조건이 유지되나요?

대학생입니다.

원룸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들어올때 계약조건이

관리비X 수도요금X 가스요금X로

전기세만 내면 되는 조건으로 1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했고 통지서도 매달 전기요금 통지서만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 집에서 1년계약을 했지만 1년을 더 살려고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1년계약했어도 2년까지 살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년부터 계약조건이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가스비를 내라, 관리비를내라, 등등의 요금을 추가로 집주인이 요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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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의 계약기간 안에는, 소유자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 계약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연장을 하실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문서나 문자로 갱신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장 재계약기간은 2년인데, 님은 1년도 주장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갱신하면서 차임을 5% 증액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관리비 문제는 임대인이 새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쌍방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에 조항이 없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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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기 체결된 계약부분은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지하신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에 의거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여도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스비와 관리비는 이전 임대인과 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이 없어 현재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시 거절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협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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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으로 가스비, 관리비등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바뀌어 비용지불을 요청해온다면 매우 난처하고 번거롭게 될듯 합니다.


    예전 구두계약을 설명해도 새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비용을 지불 해야 할듯 합니다.

    구두계약을 입증할수 있는 증인이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증인도 없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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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의 계약을 승계하지만 그것이 계약서에 서류된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합의가 된 부분이면 새로운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구두로 그렇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집주인은 이미 팔고 나갔으니 나 몰라라 한다면 공과금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원래 그랬다는것이 당연하다는듯이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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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년 후 만료되면 이 후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조건이나 기간 그외부분들을 서로 합의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조건등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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