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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라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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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한도,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시, 15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하다. 감가상각은 8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700만원으로 비용처리한다.

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운행일지 작성할 시, 업무사용비율이 100퍼이고 업무사용금액이 3,000만원일 때,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이 경우가 현실적이나 실무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여서 설명을 아무도 안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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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업무사용비율이 100%인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3천만원 인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하고 다른 차량관련비용은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한도 제한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모두 업무용에 사용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비 등 차량비용 2,40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