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아직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