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근접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앞 입구에 차 3대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가게 손님이 아닌 다른손님들이 주차를 하여 저희 가게 손님외 다른손님들은 요금을 받으려 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그건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 등도 하여야 합니다. (업종 추가)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업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통보하면 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주자창업 관련된 사항은 문의하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