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가게 주차장 유료할려고하는데 법에 걸리나요
도로 근접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앞 입구에 차 3대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가게 손님이 아닌 다른손님들이 주차를 하여 저희 가게 손님외 다른손님들은 요금을 받으려 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그건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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