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이 불량 노후화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다시 짓는 방식인 반면,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고쳐 짓는 것인데, 재건축의 경우 대개 최소한 준공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부터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최소 30년이 지나도 반드시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 ㅡ 추진위원회 구성 ㅡ 조합설립 인가ㅡ 건축 심의 ㅡ시군구 사업시행인가 ㅡ시공사 선정 ㅡ 관리처분계획 ㅡ이주. 공사 ㅡ일반분양 ㅡ 준공과 조합청산 등 그 단계가 많아 7~10년가량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