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일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