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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244
관대한거북이24422.10.14

증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가 5천만원이지나요

제가 전세 대출금 이자가 요새 많이 나가서 부모님이 전세대출금을 주고 전세금 반환후에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 법에 위반되나요?

그 세금 종합을 나중에 한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에 걸리지 않을 경우 한 2년 썼다가 다시 2년후에 나올때 전세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줘도 증여세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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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대여금 상환일을 전세계약 종료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추후 소명나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차용 후 반환하는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명 요구가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차용 시에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대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법정이자율은 연 4.6%) 등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차용으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실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차용을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계좌내역으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더 신뢰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상환하고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액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그러한 상태시면, 사실상 돈을 빌려드리는 차용관계여서

    차용증 쓰고, 원리금 회수하고, 실제로 돈이 회수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돈 관계를 정리하시어 차용증 작성, 돈을 언제 회수 할지 등에 대해 정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의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전세 계약 만료시 반환받을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다시 전달드리는 경우 부모자식간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질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액이 2.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 이자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상환이 수반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의 경우 3개월 내에 반환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거 들어보면 3개월 내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여서 증여로 판단되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일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