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성별
남성
나이대
33
어떤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다가 그 약물이 어떤 부작용의 원인이었음을 공공기관에 증명할 필요가 있을때, 병원에서 어떤종류의 서류를 뗄수있나요? 사실확인서라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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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상세진단서에 복용했던 약물명과 그로 인한 부작용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라는 명칭의 공식 서류는 없지만, 진료기록감정료를 납부하시면 주치의가 별도로 소견서를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투약내역확인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원하는 서유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담당선생님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환자분의 부작용을 겪은 선생님께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성 의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 사본과 약물 처방전, 부작용 발생 시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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