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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3.15

3월부터 사대보험들었는데 몇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이번3월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 몇월까지 일을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해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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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제인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계속근무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넉넉히 10월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대략 7개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날)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외에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근로기간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다르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 11월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되며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상태가 유지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안전하게 가시려면 10월까지는 일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2.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받을수 없을겁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