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1.11.15

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퇴사 하려고 (11월 까지)

여행 계획(12월)을 잡았고 예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퇴직의사를 회사에 알렸는데 붙잡혔습니다

현재 연차 3일 남았는데

휴가 일정은 4일이라서

내년에 1일 올해에 당겨 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발생할 휴가는 올해 미리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가 허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퇴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1일 올해에 대한 연차를 당겨 쓸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선사용 요청을 회사가 승인해 줄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관례적으로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있다면 연차를 당겨쓰셔도 되며, 취업규칙에 없고 근로자들이 연차를 당겨쓰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근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1일 올해에 당겨 쓸 수 있나요?

    마이너스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또는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연차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가 승낙해주는 경우라면 추후 발생할 연차에서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2.선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무단결근 처리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내년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된 이후 사용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