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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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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적부심사 전에 관세부과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가 과다하게 많이 나온거 같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느데요~ 결정이 있기전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관세등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류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 중에 해당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서나 관세청이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적전부심사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관세라면 무역게시판의 관세사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