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필수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위반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단에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체납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횡령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사업주가 신고 자체를 안했으면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하고, 신고가 되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면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므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가입했으나 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