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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필수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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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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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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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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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위반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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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단에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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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체납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횡령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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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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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사업주가 신고 자체를 안했으면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하고, 신고가 되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면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므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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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가입했으나 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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