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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15

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인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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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는 기간 내에 가입사키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가입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공단의 근거 법령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취득을 신고하지 않고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연금법 제131조), 건강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각각의 보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