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