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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달267
엄격한수달26721.03.29

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취업을했는대 2주이상 관련일을 하고 아직 본격적 일시작전이라며 기다리라합니다.

벌서 3개월이상 기다렸구요 한번도 급여는 안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지요?

어디에신고를해야 그동안대기 및 손해본걸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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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노동청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해보거나,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대해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는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거주하시는곳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이상 근무한 것은 모두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기다린 기간은 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입니다.

    관할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채용된이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고 있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 청구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격적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제공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