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3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되서 할 생각인데 혹시 해고통보 받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 취업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승소시 금전보상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받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판정시 복직에 대한 실익이 인정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도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 받아야 하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일정 수입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 있는 경우는 30%의 범위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모를까 실제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