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도중 다른곳 취업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3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되서 할 생각인데 혹시 해고통보 받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 취업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승소시 금전보상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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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받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판정시 복직에 대한 실익이 인정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도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 받아야 하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일정 수입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 있는 경우는 30%의 범위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모를까 실제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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