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를 10개까지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회사 보수 규정에도 나와있고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노조는 직원 중 극히 일부 인원인데 이것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 기발생된 권리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이를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조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위 법령에 미달하는 사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와 합의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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