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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촬스
불멸의 촬스23.02.15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를 10개까지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회사 보수 규정에도 나와있고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노조는 직원 중 극히 일부 인원인데 이것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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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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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 기발생된 권리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이를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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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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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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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조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위 법령에 미달하는 사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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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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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와 합의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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