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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멸의 촬스
불멸의 촬스
23.02.15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를 10개까지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회사 보수 규정에도 나와있고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노조는 직원 중 극히 일부 인원인데 이것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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