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설사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기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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