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5시간 이상근무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시급은 1.1만입니다
사장이 주휴는 없다고 하고 주말은 천원 더올려서 1.2만으로 준다는데 주휴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 알고 있어서 주말만 이렇게 돈을 준다면 나머지 주휴수당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10/1, 3일 근무 했는데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 말대로 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것에 미달하면 체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시간당 11,832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