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이고 무급으로 있다가 급여책정을 시작하려합니다.
단독가구이고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을까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2대보험만 가능하다? 소득세만 내면된다? 등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연간 세전급여)가 2,2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대표자는 신청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