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이고 무급으로 있다가 급여책정을 시작하려합니다.
단독가구이고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을까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2대보험만 가능하다? 소득세만 내면된다? 등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