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고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며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별도 책정한 보수를 신고하셔서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상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 내지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