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찌되나요?
개인사업자도 조건이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습니다.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만힌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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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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