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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