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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8.04

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주5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1시간당 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는 추가근무 1시간당 만원의 대한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1시간에 만원씩 주고 있는 추가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한 매월 급여는 25일에 지급을 하고 (산정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

매월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추가근무(야근)에 대한 1시간당 만원에 대한 추가수당은 다음달 10일이라던지

매월 급여날짜와 달리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위와 같이 급여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일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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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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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월급여와 수당을 각각 다른 일자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연장수당을 시간당 1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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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당월 25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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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본근로시간(209시간)과 주 12시간에 대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셨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급 지급일자와 달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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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구분하여 매월 정기에 지급된다면

    지급시기를 나눠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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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추가로 근무하는 수당의 경우 별도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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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매월1회이상 지급되면 족하며, 반드시 지급일이 일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매월초 ~월말 산정기간 중 임금이 다음달 10일날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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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추가근무 1시간당 만원에 대한 추가 수당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 추가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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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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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