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
21.08.04

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주5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1시간당 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는 추가근무 1시간당 만원의 대한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1시간에 만원씩 주고 있는 추가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한 매월 급여는 25일에 지급을 하고 (산정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

매월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추가근무(야근)에 대한 1시간당 만원에 대한 추가수당은 다음달 10일이라던지

매월 급여날짜와 달리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위와 같이 급여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일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