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계절근로자들은 산재보험만 납부하였는데,
만약 법인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절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4대보험 범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어자 모두 4대보험 가입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계절근로자인지 여부와 큰 관련은 없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맞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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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